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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 증액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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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감리자에 선정되어 (2022년 9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공사착공을 완료하고 감리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22년 12월)에 감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업주체와 시공자간 공사도급계약(증액)변경을 하였으며, 감리계약기간 24개월중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감리자가 변경(증액)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알리고 감리업무시작일 (2022년 11월) 당시 이미 증액된 공사비(2022년 12월)에 충족되는 감리원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공사비에 합당한 업무량을 수행했다고 사료되어,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액된 공사금액의 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변경계약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는 (2022년 12월)의 공사도급계약(증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로서 감리비증액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체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의견을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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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종료 신청 |
사업관리 감리 실적 양수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