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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신규 등록자 입찰 참여 방법 알림 및 교육요청
      • 작성자주식회사 한마루건축사사무소
      • 작성일2025-01-02
      • 조회수1043
      . 건설사업관리업 입찰에 참여하기위해 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연말에 협회도 가입한 신규 사업자 입니다.
      . 신규 사업자가 입찰 참여 가능한 규모 및 방법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입찰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소규모 건설사업관리도 실적이 필요한것들이 많습니다.
      -> 신규 사업자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건설사업관리 규모가 있어야 실적을 쌓아 중규모, 대규모 참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1.상주감리 실적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2. 기존 pq입찰 대상을 소규모 건설사업관리로 참여가능한지?
      (실적 및 신용평가 bb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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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 감리 실적 양수 원합니다
           건축감리(건축법, 주택법) 실적 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