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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를 위한 「감리자 기성률 확인서」 날인 거부
      • 작성자김태경
      • 작성일2025-01-10
      • 조회수1242
      민간주택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를 위해서 「감리자 기성률 확인서」를 감리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성률에 명기된 도급계약고(시행사와 시공사간 계약금액)가 감리사에서 입찰시 공고된 계약고와 다르다며 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를 시공사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어서 시행사와 감리사간에 정리할 문제임에도
      시공사가 요청하는 「감리자 기성률 확인서」 날인을 감리사에서 거부하는 행위가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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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감리(건축법, 주택법) 실적 양수합니다.
           건설사업관리 감리실적 양수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