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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입찰비리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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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전주시청에서 벌어진 감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심각한 부당함을 겪고 있는 1순위 업체 대표입니다. 이 사건은 공정해야 할 행정기관이 특정 업체(2순위)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여, 공정성과 정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사안을 언론을 비롯하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전주시청에서 진행된 2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 감리용역(62억 원 규모) 입찰에서 저희는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청 담당 공무원은 감리업무수행계획서의 용어 불일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저희를 탈락시키고, 2순위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문점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례 없는 감점 기준 적용 해당 용어는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인정받았고, 전주시청에서도 과거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 계획서를 감점 없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전임자들이 감점하지 않은 동일한 내용의 용어를 자의적으로 감점 대상으로 하여 탈락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이전의 전주시청에서도 모두 통과시킨 기준을 유독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 전주시청이 감점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업체와의 연고 의혹 2순위 업체의 대표는 전라도 지역대학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전주시청 고위 공직자 등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과연 2순위 업체가 다른 지역 출신이었거나 어떠한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감점 처리가 되었을까요? 전라도 연고의 업체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공무원의 중립성 훼손 공무원은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전주시청 담당 공무원은 국토부에 질의하고 법률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2순위 업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의 회신이 애매한 상태임에도, 이를 2순위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1순위 업체가 탈락한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봅니다. 법적 대응과 현 상황 저희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행정 편의 위주의 판단으로 저희가 패소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은 건전하고 성실한 기업활동과 사회 정의가 확립되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저의 호소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의 조직적 횡포와 불공정하게 결정하는 공무 처리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감리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로, 많은 동종 업계 관계자들이 저와 같은 억울함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리고, 특정 업체를 위한 자의적인 판단이 담당자 재량권이라는 미명하에 용인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임을 사법부와 행정기관이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부당한 권력 앞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합자회사 건축사사무소태백 대표 김영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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