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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사 시 안전전담감리 배치 규정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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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민간공사 시 안전담당 전담감리 배치 규정은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발주자와 감리회사가 공사기간 중 일정기간(예 6개월) 근무를 매일이 아닌 매주 1회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계약)을 할 경우,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대가(금전)를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즉 총 공사기간이 30개월인데, 공사 중 6개월은 주 5일 근무가 아닌, 매주 1일 근무하는 것으로 상호 계약을 했을 때,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계속 근무 하지 않는 날은 안전담당을 현장에 근무하는 건축,기계,전기 감리원 중 겸직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법에 저촉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강호제현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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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센터에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 오래된 자... |
감리대가 산정 시 물가변동 반영 관련 의견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