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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대가 산정 시 물가변동 반영 관련 의견 요청
      • 작성자정효인
      • 작성일2025-03-26
      • 조회수983
      안녕하십니까.

      현재 당 조합과 건축감리단이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8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제7조(대가의 기준)에는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법」은 모든 일반적인 건축적 상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법이고, 「주택법」은 건축 중에서도 일정규모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건축을 위한 특별한 경우를 한정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단지) 건축을 위해 서는 우선 「주택법」을 참조하고,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감리대가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적용 사례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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