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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경비 정산 업무 관련
      • 작성자박종민
      • 작성일2025-04-07
      • 조회수2395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관리용역 차수별 준공시 직접경비 정산에 따른 항목별 전용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은 직접경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직접경비를 증․감할 수 있다.”정산방법을 안내 받았으나 내역서 정리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경비 합계금액이 1억원으로(차수분) 제출된 증빙 자료가 1억 이상으로 정산내용에 맞게 제출이 인정되었을 때

      의견1)
      발주처와 별도 협의 없이 계약내역서 내용으로 준공내역 제출

      의견2)
      계약내용과 다르게 항목별 사용 되었으므로 정산내역중 적은금액은 정산액으로, 큰 금액은 조정하여 계약금액과 같게 협의 또는 변경 후 준공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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