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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공사도급계약금액 증액으로 인한 감리용역비 증액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임지훈
      • 작성일2025-04-10
      • 조회수1596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1. 감리자(이하 “을”) 관련 사항
      주택 감리계약일은 2022년 8월 12일입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감리대가 산정 시 적용하는 총 공사비는 사업계획 승인 시 제출한 총사업비에서 다음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지비
      ② 부가가치세
      ③ 간접비
      ④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 대상이 되는 공사비
      ⑤ 이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감리대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공사도급계약 금액이 증액되면, 증액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감리대가도 증액됩니다.
      이에 따라 감리자(“을”)는 증액되는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감리용역비의 증액을 발주처(“갑”)에 요청하였습니다.

      2. 발주처(이하 “갑”) 관련 사항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 금액은 설계변경, 특화설계, 공사 중단 및 재개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반영되어 증액될 예정입니다.
      증액되는 공사비 중 50% 이상이 공사 중단 및 재개로 인한 손실비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손실비용에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변경 지연으로 인해 설계도서 납품일 ~ 공사 재개일 사이에 발생한 물가변동 비용
      . 가계약 체결일 ~ 본계약 체결일 사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비용
      . 조합 및 일반 분양 지연 등에 따라 발생한 “분양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금융비용)

      질의사항
      1. 감리업무의 실질적인 증가가 없는 경우에도, 공사비가 증액되면 감리용역비 증액 사유로 볼 수 있는지요?

      2. 증액된 공사비 중 손실비용 항목이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감리용역비 증액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상기 질의에 대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공식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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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용역 직접경비 정산 업무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배치관련 법정인일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