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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용역배치관련 법정인일수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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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현재 LH 건설사업관리 배치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계약이(28.1.17배치종료) 수급사(28.05.07 준공) 보다 먼저 배치가 종료되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잘못 되었음을 발주처에 알리고 계약 변경을 하기 위하여 용역종료기간을 수급사 준공 +90까지 반영하여 LH TOOL을 이용 법정인일수를 산정 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배치 법정인일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산정된 법정인일수 이상으로 계약되어야 하는게 맞습니까? 2.산정된 법정일일수 이상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그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3.법정인일수 기준은 건설부분만 해당하는것인 통신,소방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4.법정인일수 산정을 위한 도급공사비등은 발주시점과 같이 설계가로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낙찰율을 적용한 도급공사비로 산정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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