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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형 단독주택 감리지정권자 문의
      • 작성자이승훈
      • 작성일2025-08-25
      • 조회수1007
      1. 해당현장- 공공택지(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토지)개발사업으로 일단(⼀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용지
      - 관련법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 토지용도 : 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
      - 해당필지 세대 수 : 100세대 미만


      2. 문의내용
      가. 상기 서술한 현장의 경우 300세대 미만 일단(⼀團)의 단독주택용지로 건축, 전기 감리자 지정 시 지정권한을 갖는자가 누구인지

      (질의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로 지정하는지?
      - 3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에 해당하여,「주택법」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질의2) 사업주체가 별도로 감리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3) 건축, 전기 감리 지정권한자가 상이한지?- ex) 건축, 전기 공종별 지정방식 (건축 - 사업계획승인권자 지정 / 전기 - 수의계약 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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