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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발코니확장에 대한 감리대가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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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발코니확장에 따른 감리대가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자료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1.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사업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감리자가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의 비용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의 비용 3. 사업주체의 요구에 의한 특허 등의 사용료, 모형제작비, 해외출장비, 전문기술자의 자문등에 소요되는 비용 상기 3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의 경우 발코니확장에 따라, 감리대가 증액을 요구받았으나 감리원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았으며, 감리선정 전 설계도서 내 발코니 확장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코니 확장공사의 경우가 1항에 비용부담을 할 사유가 있을까요? 만약, 발코니확장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면, 그 비용의 산정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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