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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감리원에게 안전관리감리업무도 겸임할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문상은
      • 작성일2026-02-10
      • 조회수1061
      기계설비 감리원으로 현장 배치되여 성실히 근무중입니다.
      단장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3항 총괄감리원은 분야별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내용에 따라 감리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로 명기된 조항을
      근거로 기계설비감리원에게 안전관리감리도 겸임하라는 일방적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지요
      상기 제5조3항의 업무분담은 무제한의 권한인 여부인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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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가 도해한 5060 실용영어회화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