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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VE 수행 시 검토조직의 업무(비용절감액 산정 등)가 원설계자의 업무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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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및 민원 취지 공공 인프라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공헌하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은 발주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일부 발주청과 설계VE 검토조직이 설계VE 업무를 수행할 때 '대안별 비용절감액 산정 및 관련 자료 작성'을 원설계자에게 지시·전가하는 관행이 있어 이에 대한 귀 협회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일부 공공 발주 현장에서는 설계VE 단계에서 원설계자의 업무가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설계자는 법령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자료를 성실히 제시하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VE 검토조직이 수행해야 할 '대안 발굴에 따른 공사비 증감액 산정', '비용절감액 비교표 및 증빙 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원설계자에게 양식 작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주기관과의 갑을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협조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원설계자는 방대한 VE 관련 서류 작업에 시달려 설계 품질 저하 및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3. 법령 및 정부 지침 근거 현행 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는 각 주체의 업무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설계자의 의무 위반 아님: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지침」 제52조에 따라, 원설계자는 검토조직이 설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개념, 도면, 시방서 등 '기초 자료의 제시 및 설명'에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VE 검토조직의 고유 업무 : 동 지침 제54조(설계VE 검토 업무절차 및 내용)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대안별 비용절감액을 산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VE 검토조직'의 고유 업무이자 책임입니다. 발주청의 관리감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발주청은 설계VE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4. 고견 요청 사항 (결론) 검토조직이 해야 할 비용 산정 노무를 원설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적정한 대가 없이 원설계사의 노동력을 편취 행위라 판단됩니다. 이에 설계VE 수행 과정에서 '대안별 비용절감액 관련 자료 및 내역 작성'의 주체가 원설계자 업무인지 '설계VE 검토조직의 고유 업무임을 명확히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고 감사하겠고 상기 업무가 부당하다면 협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업무 범위 준수 및 발주청의 지도·감독 철저를 골자로 하는 행정지침(지시 공문)을 요구하여 주시어 엔지니어링 회사의 고충을 덜어주셨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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