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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MS 등록 및 실적관련 문의
      • 작성자김건우
      • 작성일2026-08-04
      • 조회수670
      질의 합니다.

      1. 혼합방식[공동이행(4개사) + 분담이행(3개사)]으로 발주된 도시철도 설계 사업에서 분단이행 업체 중 한 개 업체가, 본 과업 계약 이후에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등록하였으므로 해당 용역에서 실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나머지 회사(6개사)가 당초 계약금액에는 변동 없이 지분율을 100%로 환산하여 CEMS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3.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되지 않은 1개 업체는 과업 완료 후 발주처에서 실적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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