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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축)현장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인(감리) 자격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최규선
      • 작성일2026-09-21
      • 조회수375
      연일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저는 현재 LH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 중이며, 나이도 있고 해서 1~2개현장을 마치고 안전건설사업관리인(감리)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급의 경우 2026년 10월이 되면 설계.시공기술인 고급이 되며, 안전 건설사업관리인(감리) 등급은 최초교육, 승급교육까지 미리 받아놓아 현재 중급인 상태이며, 자격증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LH현장 안전 책임감리분께 들은 얘기로는 건설현장의 안전건설사업관리인(감리)을 하려면 '산업안전기사'는 자격이 안되고 '건설안전산업기사'나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만 감리자격이 있기에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만약 자격이 없다면, 교육기관에서 안전 건설사업관리인(감리) 교육을 신청할때 제한이 있었을 것인데, 최초교육, 승급교육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 황당하네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도 알아 보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장이 LH현장이라서 그런 제약이 있는거 아닐까요?

      급한김에 우선 Gemini에게 물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H 현장을 포함한 모든 공공·민간 건설현장에서 책임감리(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감리원 자격이 확실하게 인정됩니다." 라고 합니다.

      또한 동일한 질문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상담을 요청했는데 동일한 답변을 들었구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들이 활동하고있는 네이버카페에 동일한 질문으로 글쓰기를 하였더니, 회원의 답글에 2분이 답글을 다셨는데, "1)관급공사에서는 안전감리자격을 건설안전기사 자격증보유자를 원하며 일반적으로 고급이상을 원한다. 2)산업안전기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는 가능하나 건진법상 업무를 해야하는 감리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건설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자 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관리 수준평가시에도 산업안전기사의 경우 자격증 점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 기준이 따로 있는지? 발주처별 내규로 만들어 놓은 법규가 있다면, 그 법이 우선인지도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Gemini에게 질문을 해서 건설아전기사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그 답변이 맞는지?

      정년은 다가오고 업종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시원하게 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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