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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MS 등록 및 용역 참여업체 등록 관련 문의
      • 작성자(주)유신
      • 작성일2026-08-04
      • 진행현황처리완료
      • 조회수399
      CEMS 등록 및 용역 참여업체 등록 관련 문의

      질의 합니다.

      1. 혼합방식[공동이행(4개사) + 분담이행(3개사)]으로 발주된 도시철도 설계 사업에서 분단이행 업체 중 한 개 업체가, 본 과업 계약 이후에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등록하였으므로 해당 용역에 참여업체로 등록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나머지 회사(6개사)가 당초 계약금액에는 변동 없이 지분율을 100%로 환산하여 CEMS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3.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되지 않은 1개 업체는 과업 완료 후 발주처에서 실적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부서회원지원실(지원)
      • 담당자김대진 (☎ 02-3460-8613 )
      • 답변날짜2026-09-03
      안녕하십니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김대진 부장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나머지 회사(6개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으로 지분율을 100%로 다시 계산하여 계약금액 변동없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질의 3과 관련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이전 실적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3460-8641로 부탁드립니다.
           건축법 상주감리원 하계휴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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