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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현장훈련(OJT)지원사업 홍보요청에 따른 안내
        • 자료담당자건설기술실김영남 (02-3460-8623)
        • 작성일2024-07-04
        • 조회수855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건설 현장훈련(OJT)지원사업 홍보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신청요건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난해 또는 올해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예정 포함)한 기업
        ※ 단, 청년(OJT기간을 시작하는 시점 만 34세 이하)의 경우 채용시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해외 현장 근무경력이 5년 이
        하인 인력에 한함
        ※ 비청년의 경우 타산업(타공종)에서 이직하거나, 해외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인력에 한함
        -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
        ※ 단, 신청시점 기준 만19~34세 청년은 24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 문의/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E-mail) ojt@icak.or.kr
        - (Tel) 02-3406-1080, 1033
        ※ 신청양식: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 → 진출지원 → 현장훈련(OJT) → 공지/자료에서 다운로드


        붙임 :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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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시장 관련 언론기사('24. 5월)
        해외건설시장 관련 언론기사('24.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