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S FAQ
감리업무보고시스템(Supervisory Progress Report System) Information Service

자료관리담당 : 건설기술연구실 대리 최원준(02-3460-8625)

SPRS FAQ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컴팩트 디스크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현장에서 운영하는 SPRS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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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보고서(SPRS) 관련 법규정을 알려주세요
    담당부서 :관리자        등록일 :2009-04-21        조회수 :4569
    2009년 3월 현재..
    □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4.12.31)

    □ 건설기술관리법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의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신설 04.12.31)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4조의8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 기준)
    관련별표 6 (신설 05. 6. 30)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5조(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①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2. 품질시험·검사현황
    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4.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공사설계 변경현황
    7.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8. 콘크리크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9. 공사사고 보고서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3. 공사추진내용 실적
    4. 검측내용 실적 종합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7.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8. 안전관리 실적 종합
    9. 종합분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감리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0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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