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S FAQ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컴팩트 디스크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현장에서 운영하는 SPRS에 대한 설명입니다.
*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Online SPRS)"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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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SPRS) 관련 법규정을 알려주세요 - 담당부서관리자
- 작성일2009-04-21
- 조회수5726
2009년 3월 현재..
□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4.12.31)
□ 건설기술관리법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의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신설 04.12.31)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4조의8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 기준)
관련별표 6 (신설 05. 6. 30)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35조(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①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업무일지
2. 품질시험·검사현황
3.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4.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공사설계 변경현황
7.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8. 콘크리크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9. 공사사고 보고서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당해 감리용역이 완료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용역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3. 공사추진내용 실적
4. 검측내용 실적 종합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7.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8. 안전관리 실적 종합
9. 종합분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감리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05. 7. 1)목록으로
꼭 SPRS프로그램을 통해서 CD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어떤 현장이 SPRS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