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감리보고서작성지침 개정ㆍ고시 알림
건설공사감리보고서작성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9-1312호 (’09.12.31))이 개정ㆍ고시 되어, 보고서 업무가 "온라인 감리 업무보고시스템(Online SPRS)"를 통하여 보고서를 업로드하는 것이 원칙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책임감리현장 사무소 및 회원사에서는 개정된 지침을 숙지 하시어 보고서 작성 업무가 원할이 될 수 있도록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Online SPRS)"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지침서 내용중 일부 발취)
제3조(용어의 뜻)4.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Online SPRS)”이란 감리보고서의 효율적인 제출 및 활용을 위하여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대신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웹기반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제출방법 및 작성내용) ①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온라인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로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 칙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경우 개정 지침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