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3건의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 관련업무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
ㅇ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확정을 위한 절차 및 발주청의 역량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ㅇ 건설사업관리 시행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를 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ㅇ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제외)를 위하여 설계전,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매조달, 시공, 시공후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의 수행지침을 정함 (제20조부터 제76조까지,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ㅇ 감독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의 수행지침을 정함 (제77조부터 제106조까지)
ㅇ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감독을 수행할 때 공사착수 및 시행, 안전 및 환경관리, 자재관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업무를 정함 (제124조부터 제168조까지)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공사감독자의 업무가 중복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행한 업무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토록 함 (제17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