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
관련법령자료, 정부위탁업무 서식과 건설KACEM회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FAQ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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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는 발주청으로부터 감리용역실적을 통보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회원사는 그 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PQ평가자료로 발주청등에 제출하고 있음 (영 제26조, 규칙 제8조)
  • 번호 제목
    협회의 실적관리 대상은?
    실적신고는 어떻게 하나?
    신고서식은?
    "발주청"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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