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1.1부터 감리원등급 체계가 조정ㆍ시행되어 해당 등급의 감리원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됨.
① 종전에 받은 교육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2001.12.31 이전에 등록한 감리원은 종전에 받은 건설관련 직무교육이 모두 인정됨
② 2002.1.1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감리원은 종전에 받은 교육이 인정되는지?
2001.12.31 이전에 받은 교육은 등급체계가 맞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2002. 1.1 이후에 받은 교육은 본인의 등
급(감리사보,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항만 인정됨
③ 감리원이었던 자가 퇴직하고 2002.1.1이후 감리원으로 다시 등록하기 이전에 받은 감리원교육은 인정받을 수 없는지?
위 " ①"과 같이 2001.12.31이전에
등록된 감리원은 경과규정에 의거 종전에 받은 교육이 인정됨. 다만, 2002.1.1이후부
터는 본인의 등급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항만 인정됨
(예시)
ㆍ수석감리사 전문교육을 2주 이수하고 감리사로 등록된 경우 현장배치전 최초교육 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ㆍ감리사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감리사로 등록된 경우 등급이 맞지않으므로 인정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