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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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학력 인정범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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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의 학력인정범위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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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건설관련 학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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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자" (영 제104조
제1항 별표7중 비고 라호)에 대한 건설관련학과 (직무분야별 전공학과)의 범위(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제4조 관련 별표1) ① 건설관련학과 이외의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감리원이 될 수 있는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원이 될 수 있음 ㄱ. 건설기술양성원 또는 국가가 인정한 건설분야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 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ㄷ. 기타 국내외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4년제 대학의 2년 수료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전문대학 졸업자로 인정됨 ③ 건설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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