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Q 또는 발주청에 제출된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원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 경우 감리전문회사에는 교체율과 감리원에게는 감리용역완성비율이 적용됨 .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로 적용하지 아니함(영 제52조 제9항 및 규칙 제32조제4항,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4조제1항제4호나목)
감리전문회사에 적용되는 교체빈도로서 감리용역현장에 배치된 전체 감리원중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
의 합계의 비율임
※ 예시 : 최근 1년간 A회사의 전체 감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 140건(상주90,비상주50) 중 교체가 상주15건, 비상주25건인
경우 교체율은 15+5/90+10=20%임 (비상주는 5건을 상주1건으로 계산)
감리원에게 적용되는 교체빈도로서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임
※ 예시 : 갑이 5개 현장의 비상주감리원에서 교체되고 다른 A현장에 상주로 배치되어 교체된 후 다른 B현장에 상주로 배
치된 경우 완성비율은 1+1/1+2= 66.66%임 (비상주는 5건을 상주 1건으로 봄)
등급 및 경력이 전임자와 동등이상인 후임자를 선정하여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청에 요청함
※ 이 경우 먼저 발주청에 공정등 감리업무진행에 지장이 없음을 설명하고 부득이 교체 하여야하는 사유에 대하여 비공식
적이지만 실무자등에게 구두 양해를 구해야만 원만 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