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점제도는 업무(영업)정지등에 의하여 행정처분되는 중대한 처분이 아닌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등에서 감점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여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하는데 있음(법 제21조의4)
발주청은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체가 당해 공사(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공사 또는 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출한 결과를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재)건설산업정보센터로 통보하며,
당해 업체의 반기 평균벌점을 산출하고 최근 2년간의 반기별 평균 벌점을 합산하여
2로 나눈값을 누계평균 벌점으로 함. 이의 적용은 상반기분은 9.1일부터, 하반기분은 다음해 3.1일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