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자료센터 건설엔지니어링 법령ㆍ제도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자료관리담당 :회원지원실 차장 김영남(02-3460-8642)

위탁업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실적 및 감리원관리 등 협회의 정부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업무유형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예시하였으니 협회에 질문하기 전에 확인함으로써 과다한 전화상담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는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검색
      번호 제목
      가 감리전문회사 설립절차는?
      나 등록기준은?
      다 시ㆍ도지사에 등록하였는데 협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감리원 경력관리는)?
      라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마 위탁업무란?
      바 변경등록(신고)사항은?
      사 업종변경 시 일부 감리원만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였는데 나머지 인원은 협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자 감리원을 협회에 신고(변경등록) 하려면?
      차 새로이 시행된 감리원등급은 어떻게 적용되나?
      카 휴업 또는 폐업(등록취소) 시 조치할 사항은?
      타 변경등록 신고서 접수일과 등록일의 차이는?
      파 변경등록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도착이 늦어져서 신고기일이 지난 경우에도 지연에 해당되나?
      하 증빙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