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감리전문회사 설립절차는? |
① 법인설립: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② 등 록: 등록기준을 갖추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여야 함(법제28조, 영제107조, 규칙제63조)
※ 등록관청 : 시ㆍ도지사 (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이후부터 "감리원 변경 등록"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바"참조 )
① 회원자격은?
시ㆍ도지사로 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감리전문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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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
등록기준은? |
감리전문회사는 종합, 건축, 토목, 설비 등의 4개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등록기준이 다름.
( 법제28조 및 영제108조 제1항 "별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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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
시ㆍ도지사에 등록하였는데 협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감리원 경력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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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시ㆍ도지사에 제출한 감리원의 경력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소속 감리원에 대한 경력이 관리됨
(이외의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협회에 통보하므로 협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됨. 다만, 주소변경 및 상호 변경사항은 우편
물 수령을 위하여 협회에 즉시 알려 주어야 함)
② 이후에는 " 바" 항과 같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신고(변경 등록)하여야하며,3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니 유의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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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
① 회원자격은?
시ㆍ도지사로 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감리전문회사임
② 회비는?
회원으로 가입할때는 입회비와 협회에서 정하는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마다 전년도 기성실적에 따른 실적회비
를 납부함
※ 업종별 회비금액 : 매년 총회에서 정함(상세금액은 운영지원실에 문의)
③ 회비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납부한 회비는 착오로 인한 과오납의 경우외에는 일체 환급되지 아니함
④ 가입절차(구비서류)는?
회비와 함께 협회 소정 양식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⑤ 회원가입시 혜택 및 비회원사와의 차이는?
회원사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법령 및 입찰정보를 제공받는등의 혜택을 받게되고, 협회는 회원사가 부담한 회비로
운영되므로 회원사의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하며, 회원사가 부담한 경비로서 구축된 전산 장비에 의거 확인서가 발급되
므로 비회원사는 발급비용을 차등하여 부담하는 등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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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위탁업무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29조제1항제14호 및 15호, 동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협회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업무로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감리원 및 감리용역실적과 소속 감리원의 관리 벌점 포함) 그리고 각종
확인서 발급등의 업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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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변경등록(신고)사항은? |
감리전문회사는 아래와 같이 등록사항(대표자,임원,주소,상호,자본금,장비,감리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신
고(변경등록) 하여야함.
(법 제28조제2항,규칙 제67조
제1항 "별지 제56호서식(시ㆍ도지사용,협회용)") → 신고지연시 과태
료 처분( 법 제43조제2항제4호,영 제132조
"별표12")
① 감리원이 입(퇴)사(감리원 ↔ 비감리원) 한 경우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②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 시ㆍ도지사
③ 사무실이 이전한 경우 : 시ㆍ도지사
④ 상호를 변경한 경우 : 시ㆍ도지사
⑤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 시ㆍ도지사
⑥ 자본금 또는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시ㆍ도지사
※ "감리원 ↔ 비감리원(①항)" 표시의 설명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감리원으로 변경등록( 비감리원 → 감리원 )하거
나 감리원인 자를 등록말소함으로서 감리원이 아닌 자( 감리원 → 비감리원 )로 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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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업종변경 시 일부 감리원만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였는데 나머지
인원은 협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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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협회에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감리원이 아니며,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업종변경 당시
시ㆍ도지사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감리원은 업종변경신고와 동시에 협회에도 동시에 변경등록 신고하여야 감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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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
법 제30조 제1항 제14호, 영 제111조 『별표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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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감리원을 협회에 신고(변경등록) 하려면? |
감리원 변경등록 신고 서류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신고서(별지 56호 서식), 변경내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접수"해야 함.
□ 감리원 입사
① 최초등록자
- 직무분야 확인서,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52호 서식), 4대보험확인서(중 1가지)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원본(최근 1개월 이내 발행)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제공동의서(신분증 앞뒤면 사본)
② 기존 등록자
- 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52호 서식), 4대보험확인서(중 1가지)
- 전 근무처(감리전문회사) 퇴직 미 신고한 경우 퇴직자 자료 첨부
□ 감리원 퇴사
① 퇴직자
- 퇴직증명서, 경력확인서(52호 서식), 4대보험확인서(중 1가지)
② 등록변경자(감리원 ⇒ 비감리원)
- 등록변경자(재직증명서, 경력확인서(52호 서식), 4대보험 확인서(중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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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새로이 시행된 감리원등급은 어떻게 적용되나? |
2002.1.1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감리용역계약부터 개정된 3등급(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이 적용됨.
그러므로 2001.12.31일 이전에 공고된 감리용역은 종전의 5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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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
휴업 또는 폐업(등록취소) 시 조치할 사항은? |
① 회사
휴(폐)업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붙여서 관할 시ㆍ도지사에 신고함
(법 제28조제3항 및
규칙 제68조 "별지 제57호 서식")
② 개인
협회에 본인의 경력등이 빠짐(오류)없이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함(감리원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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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
변경등록 신고서 접수일과 등록일의 차이는? |
신고서를 접수하여 등록처리시까지는 신원조회 및 전산입력등의 시일이 소요되는바, 협회에서 등록처리 완료 통보문을 시행한 날이 등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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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
변경등록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도착이 늦어져서 신고기일이 지난 경우에도 지연에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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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 도달주의"이므로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일을 계산함
※우편배달이 늦어 신고기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 내용증명외에는 신고증빙서류로 채택될 수 없으므로 구제받을 수 없으니
접수일에 주의하여야함, 변경등록 처리 결과는 협회 홈페이지 Cyber협회에서 조회 가능(회원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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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증빙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
원직척으로 사본 제출불가
별지 제5호 및 제52호 서식에 의거 사용자 또는 발주청등의 확인을 받은 경력 증명서류(타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빙
자료 포함)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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